반포1동 저층주거지 · 주민 논의의 시작

반포1동 Civilization

우리 동네의 다음 모습, 함께 알아갑니다

아직 사업 구역계와 추진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생각을 듣고, 네 가지 정비사업의 조건부터 비교합니다.

현재 단계 · 주민 의견을 모으는 초기 논의
LOCATION · BANPO 1-DONG 반포1동 저층주거지 · 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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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도는 위치 안내입니다. 논현역·신논현역 사이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주민 제공 참고지도에 표시된 약 36만㎡는 논의 참고범위이며, 확정 사업구역이나 실측 면적이 아닙니다.

OUR STARTING POINT

지금은 이웃의 의견을 듣는 단계입니다

사업방식과 구역을 정하기 전에, 개선이 필요한 점과 주민의 생각부터 모읍니다.

주민 논의 중

주차·보행·주거환경과 생활의 불편, 유지하고 싶은 동네의 모습을 함께 듣습니다.

사업 구역계 미정

지도상의 참고범위 전체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네 가지 경로 비교

사업별 입지·규모·주민동의·공공기여 조건을 확인하며 적합성을 살펴봅니다.

사업수지 미산정

노후도와 소유현황, 계획 조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세대수·분담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범위와 사업구역은 다릅니다. 약 36만㎡는 동네를 함께 살펴보기 위한 범위입니다. 주거중심형의 2만~6만㎡, 모아타운 관리지역의 10만㎡ 미만 등 제도별 규모는 향후 검토 경계에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면적을 나누는 것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FOUR POSSIBLE ROUTES

네 가지 방식,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제도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우리 동네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아래 카드는 서울시 기준의 주요 요약이며, 반포1동의 적격 판정이나 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카드를 옆으로 넘겨 비교하세요. 키보드 방향키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계획 지원

신속통합기획 2.0

재개발의 계획부터 인허가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경로

사업 성격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에 서울시의 계획·행정 지원을 결합합니다.
검토 규모
원칙 1만㎡ 이상
위원회 인정 등에 따른 예외는 별도 확인
핵심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동수 60% 이상
면적·선택요건과 주민동의 등 추가 검토
밀도·공공기여
정비계획에 따라 결정합니다. 신통기획 참여만으로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포 검토 상태
기초자료 확인 전
검토 경계별 노후도와 기반시설 조사 필요
먼저 확인할 점
후보지 선정과 정비구역 지정은 별도 단계입니다. 주민 논의부터 시작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연계

모아타운·모아주택

여러 소규모 사업을 묶어,
도로와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

사업 성격
모아타운은 관리지역, 모아주택은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관리지역 안팎의 적용 조건을 구분합니다.
검토 규모
관리지역 10만㎡ 미만
각 모아주택 사업의 면적요건은 별도
핵심 요건
서울시 기본 안내: 노후도 50% 이상
선정기준·개별 사업요건을 함께 확인
밀도·공공기여
관리계획과 개별 사업에 따라 결정합니다. 종상향·임대주택 조건을 함께 봅니다.
반포 검토 상태
과거 신청지역 제한 확인 필요
미선정 이력과 이번 참고범위의 중첩 확인
먼저 확인할 점
서울시의 과거 추진불가 설명과 최신 모아통합기획 공모 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도심복합개발

주거중심형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업무·생활기능을 복합하는 경로

사업 성격
도심복합개발법에 따라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검토 규모
서울시 2만~6만㎡
면적에 따라 간선도로 접도요건이 달라짐
핵심 요건
면적 과반이 역세권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 60% 이상·접도 등
밀도·공공기여
용도지역별 특례를 검토합니다. 공공기여와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부담을 반영합니다.
반포 검토 상태
요건·운영기준 확인 전
역세권 포함면적과 노후도 산정 필요
먼저 확인할 점
조례·시행규칙은 시행 중입니다. 세부 운영기준의 최신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간 도심복합개발

성장거점형

중심지와 환승역 주변에,
업무·상업·주거의 복합거점 조성

사업 성격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입니다. 주거중심형과 입지·계획 기준이 다릅니다.
검토 규모
5천㎡ 이상
입지와 복합기능에 맞는 계획규모 검토
핵심 요건
도심·광역중심 또는 환승역 주변 등
20m 간선도로·8m 도로의 2면 접도 등
밀도·공공기여
종상향 등 계획별 특례를 검토합니다. 비주거기능과 공공기여도 함께 계획합니다.
반포 검토 상태
입지 적합성 확인 전
환승역과의 거리·도로·상위계획 확인 필요
먼저 확인할 점
단순 주택 고밀화와 목적이 다릅니다. 지역거점 필요성과 사업 실현성을 검토합니다.

기준: 현행 법령·서울시 조례·공식 발표 · 입지·계획 요건 확인 · 동의 요건 확인 · 카드의 ‘소유자’는 법정 토지등소유자 기준입니다. 2/3은 약 66.7%이며 실제 판단에는 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CHECK THE CONDITIONS

각 방식에서 먼저 확인할 조건

같은 ‘60%’라도 노후도 계산 기준은 다릅니다.
신통기획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주거중심형은 준공 후 20년 기준으로 각각 확인합니다.

신통기획 재개발

노후도와 기반시설을 함께 확인합니다.

  • 면적·노후도원칙 1만㎡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동수 60% 이상. 위원회 인정 시 5천㎡ 이상인 예외는 별도 확인합니다.
  • 선택요건연면적 노후도 60% 이상, 과소필지 4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호수밀도 60호/ha 이상, 반지하 50% 이상 중 하나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산 기준준공연수뿐 아니라 구조·용도별 노후·불량 기준을 적용합니다. 노후동수 75% 이상인 경우의 선택요건 충족 간주도 원문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후보지 신청 · 입안요청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가 기본 신청 기준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등은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신청 요건 충족이 후보지 선정이나 구역 지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서울시 기준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과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입니다. 선심의제는 동의 확보와 심의를 병행하는 제도이므로, 구역지정 고시 요청 전까지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민 갈등이 있는 경우 입안 전 동의 확인·재검토 절차를 확인합니다.
  • 추진위원회 ·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 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75% 이상과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신통기획의 기간 단축 목표가 이 동의 요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정비조례 ↗ · 조례 시행 2026.05.18 · 선택요건 공식 안내 ↗ · 확인 2026.09.09

모아타운·모아주택

관리지역 선정과 개별 사업 추진을 나눠 봅니다.

  • 관리지역10만㎡ 미만. 서울시 기본 안내는 노후도 50% 이상이며, 법령에는 반지하·방재·침수 관련 대체요건도 있습니다.
  • 개별 사업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등 사업별 면적·노후도·주민동의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지역 선정만으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모아통합기획 공모 동의 · 발표 기준2026.08.23 서울시 발표는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50% 동의를 공모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세부 공모 공고의 산정 범위·서식·접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개별 모아주택 조합 설립 동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가로주택정비 조합 설립토지등소유자 75%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도 필요하며,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외 토지·건축물 부분은 해당 전체 토지면적 50% 이상 소유자 동의도 확인합니다.
  • 다른 소규모 사업의 조합 설립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75%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입니다. 소규모재건축은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70% 이상·토지면적 70% 이상과 동별 과반수 동의가 기본이며, 5명 이하 동은 동별 요건에서 제외합니다. 단지 밖 지역을 포함하면 그 지역의 소유자 75%·면적 2/3 이상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반포1동 이력서울시는 2024년 당시 공모 신청지역에 대해 미선정·추진불가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경계와 현재 논의 참고범위의 중첩 및 최신 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새로운 정책2026년 8월 모아통합기획과 신규 공모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기존 제한 해소나 실제 접수 개시가 확인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8조의2 ↗ · 시행 2026.07.01 · 반포1동 관련 설명 ↗ · 확인 2026.09.09

민간 도심복합개발 · 주거중심형

서울시의 역세권·도로 기준이 중요합니다.

  • 역세권사업면적 과반이 역세권인 지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가 원칙이며, 350m 초과~500m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 노후도·주택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60% 이상. 사업 후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택으로 계획하는 국가 시행령 요건도 확인합니다.
  • 규모·접도2만㎡ 이상~3만㎡ 이하는 15m 이상 간선도로, 3만㎡ 초과~6만㎡ 이하는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여야 합니다.
  • 용도지역·단지2종·3종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대상. 각 공동주택단지는 1만㎡ 이하이면서 사업면적의 30% 이하. 준공업은 전부 역세권·공장비율 10% 미만 등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 입안 제안 · 지구 지정 동의토지등소유자 25% 이상과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로 사업시행예정자를 정하고, 예정자가 복합개발계획 입안을 제안합니다. 구청장이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과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의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토지등소유자 2/3 이상과 토지면적 50% 이상 소유자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지구 지정 신청 때의 동의만으로 이후 의결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 제2·5조 ↗ (2026.01.05 시행) · 시행규칙 제4조 ↗ (2026.06.01 시행) · 국가 시행령 제2조 ↗ · 확인 2026.09.09

민간 도심복합개발 · 성장거점형

환승역 인접성에 더해 거점 육성의 필요성을 봅니다.

  • 입지도심·광역중심이면서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하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 중 2개 이상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입니다.
  • 규모·접도5천㎡ 이상, 2면 이상 도로에 접하며 한 면은 20m 이상 간선도로, 다른 한 면은 8m 이상 도로여야 합니다.
  • 용도지역·단지2종·3종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근린·일반상업 대상. 각 공동주택단지는 1만㎡ 이하이면서 사업면적의 30% 이하입니다.
  • 계획 적합성주거중심형과 같은 일률적인 노후도 비율이 조례에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운영기준·상위계획·복합기능·공공기여를 함께 검토합니다.
  • 입안 제안 · 지구 지정 동의주거중심형과 동일하게, 시행예정자 결정·입안 제안은 토지등소유자 25% 이상과 토지면적 50% 이상, 혁신지구 지정 신청 전에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과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의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토지등소유자 2/3 이상과 토지면적 50% 이상 소유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거점 육성이나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이 동의·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조례 제4조 ↗ · 조례 시행 2026.01.05 · 시행규칙 제3조 ↗ (2026.06.01 시행) · 확인 2026.09.09

도로 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간 도심복합개발의 ‘간선도로’는 서울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입니다. 역세권 반경도 제도마다 다르므로 동일한 원을 모든 방식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POLICY & LOCAL CONTEXT

시행 중인 기준과 새 발표를 구분합니다

주민 논의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와 지역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책 시행 중

신통기획 2.0 · 인허가와 검증, 이주 지원

2025년 9월 29일 발표. 기존 제도개선에 절차 간소화·협의 및 검증 신속화·이주 지원을 더해 전체 사업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2년은 개별 구역의 확정 사업기간이 아닙니다.

서울시 2.0 발표 ↗ · 발표 2025.09.29 · 확인 2026.09.09

과거 지역 이력

반포1동 모아타운 · 당시 신청지역의 제한 확인

서울시는 주민갈등·투기우려로 당시 공모 신청지역을 탈락시켰고 추가 추진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신청 경계와 현재 논의 참고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행정동 전체의 영구적 법정 금지로 확대 해석하지 않으며, 새로운 정책이 이 제한을 해소했는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해명자료 ↗ · 발표 2024.06.17 / 페이지 수정 2025.08.19 · 확인 2026.09.09

발표 · 실제 공고 확인 필요

모아통합기획 · 관리계획과 조합설립 병행

2026년 8월 23일 신규 후보지 공모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착공까지 약 6년→4.5년 단축 목표,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동의가 제시됐습니다. 이 수치는 공모 계획 기준이며 개별 조합설립 동의율과 다릅니다. 실제 접수 개시 공고는 이 페이지의 검증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발표 ↗ · 발표 2026.08.23 · 확인 2026.09.09

세부 운영안 추후 발표 예정

민간 도심복합개발 · 두 유형의 준비 상태가 다릅니다

성장거점형은 서울시가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중심형은 법령·조례·시행규칙이 시행 중이나, 2026년 9월 7일 시의회 질의 관련 보도에서 세부 운영기준 마련 지연이 전해졌습니다. 공식 회의록·최종 운영기준의 원문 확인이 필요하므로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장거점형 서울시 발표 ↗ (2026.05.31) · 주거중심형 관련 보도 ↗ (2026.09.07, 언론자료) · 확인 2026.09.09

FROM DENSITY TO FEASIBILITY

최대 용적률 다음에는, 실제 주민 부담을 봅니다

용도지역과 특례 조건이 다른 최대치만으로 사업의 유불리를 정할 수 없습니다.
반포1동의 적용 용적률과 예상 분담금은 아직 산정 전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비교

검토 경계와 공사비·분양가·기간 가정을 맞춥니다. 현 용도지역 유지안과 종상향 검토안은 따로 비교합니다.

공공기여와 사업비를 함께 반영

도로·공원과 공공주택 제공에 따른 부담, 비주거시설 계획과 시행보수·금융비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전체 연면적을 일반분양 면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별 영향 확인

종전자산과 분양계획, 임대수입 변화, 이주비용 등을 함께 봅니다. 자료가 없는 값은 ‘미산정’으로 남깁니다.

용적률을 읽는 기준 · 아래 수치는 반포1동의 적용값이 아닙니다
제도·조건확인된 제도상 예시함께 확인할 사항
신통기획을 활용한 재개발제3종 대표 체계 210% → 230% → 250% → 300%. 역세권 등 요건 충족 시 360% 특례 검토 가능.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역세권 요건, 공공기여, 심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허용 인센티브 부분에 적용.
민간 도심복합개발의 공통 특례제2종 300% · 제3종 360% · 준주거 700%까지 조건부 완화.국가 최대치의 120%, 준주거 140%에 따른 상한. 용도지역 변경·계획 결정과 주택 공급 의무는 별도 검토.
성장거점형의 별도 계획 경로서울시 발표는 일반상업지역 상향 시 최대 1,300%를 안내.입지·운영기준·종상향·복합기능·공공기여 조건을 전제로 한 수치. 주거중심형의 적용값으로 사용하지 않음.
모아타운·모아주택관리계획과 개별 사업·용도지역에 따라 결정.사업유형, 종상향, 임대주택, 기반시설, 사업성 보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 반포의 최대 혜택을 가정하지 않음.

도심복합개발 시행령 제27조 ↗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5조 ↗ · 성장거점형 서울시 발표 ↗ · 신통기획 용적률 안내 ↗ · 확인 2026.09.09

지금 표시할 수 있는 사업성 결과: 미산정. 후보 경계·종전자산·계획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추천 순위, 예상 세대수, 분담금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START WITH OUR NEIGHBORS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할 일

주민 의견 → 기초자료 → 검토 경계 → 제도 적합성 → 사업성 비교 순서로 논의를 구체화합니다.

  1. 01

    주민의 의견과 생활환경 과제 모으기 현재 단계

    정비 필요성, 유지하고 싶은 점, 비용·이주에 대한 우려를 함께 듣습니다. 사업방식 찬반이나 법정 동의를 서둘러 확정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2. 02

    동네의 기초자료 정리하기

    건축물대장, 용도지역, 도로 폭과 지정현황, 기반시설, 소유구조를 같은 기준일로 조사합니다. 주민 개인정보는 공개 자료와 구분해 관리합니다.

  3. 03

    검토 경계별 소유자 수와 토지면적 확인하기

    약 36만㎡의 참고범위 안에서 생활권·도로·사업별 규모를 살펴 복수안을 검토합니다. 각 안의 필지·등기·대지권을 대조하고 소유자 수와 면적을 따로 정리합니다. 이때 만드는 경계도 공식 사업구역은 아닙니다.

  4. 04

    방식별 적합성과 행정 방침 확인하기

    각 경계에 대해 충족·미충족·자료 부족을 구분합니다. 서초구·서울시 사전상담으로 과거 모아타운 신청지 이력과 현재 운영기준도 확인합니다.

  5. 05

    가능한 안의 사업성과 주민 부담 비교하기

    공공기여와 전체 비용을 반영한 개략 수지, 소유자별 영향과 불확실성을 설명합니다. 자료가 모인 후 주민이 함께 방향을 선택합니다.

  6. 06

    방향이 모이면 제도별 공식 절차 검토하기

    선택한 경로의 신청·제안 요건과 법정 동의서, 시행구조를 확인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바뀌면 해당 요건과 절차를 다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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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REVIEW DATE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나요?

법령의 시행일, 정책의 발표일, 이 페이지의 확인일을 구분합니다.
현행 규정과 정책 목표, 지역에 실제 적용되는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지·계획 요건 검증일 · 동의 요건 추가 확인 · 이번 갱신: 단계별 소유자·토지면적 동의 요건, 산정 기준과 소유권 확보의 차이 · 정비사업 정보몽땅 ↗